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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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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

입력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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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수도권민영 재당첨 금지 폐지5월부터 1주택 소유자나 기당첨자도 아파트 청약시 1순위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독신(단독세대주)들도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돼 청약시 유리해지며 수도권 민영아파트(공공주택 제외)에 대한 재당첨금지와 수도권 전입시 청약제한(2년)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당첨후 민영아파트의 경우 60일동안 팔 수 없도록 제한했던 전매제한제도도 폐지키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관련기사 7면>

건교부는 그동안 ▲한번이상 당첨된 사람 ▲일정규모(공동주택 25.7평, 단독 31.8평)이상 주택소유자 ▲2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1순위자격을 주지않았으나 앞으로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1순위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야 2순위에 들도록 했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하고 수도권 전입시 2년간 청약을 제한했던 것도 폐지했다. 단독세대주(독신)는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앞으로 일반가구와 같이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수도권지역의 재당첨 제한제도를 대폭 완화, ▲국민주택은 제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중 공공사업(택지개발지구)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중 분양가가 자율화한 주택에 대해선 재당첨제한을 아예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업체가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을 현 「7일이상」에서 「5일이상」으로 단축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간주택과 같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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