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사가 아니면서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회장과 그룹비서실, 기조실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도 이사와 동일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 소액주주들도 주주총회 때 「누적(累積)」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회사편)개정시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시안은 우선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위해 주식분할 제도를 도입하고 주식 최저 액면가를 현행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 주식투자 자금의 회수기간 단축으로 건전한 투자관행을 촉진키위해 「중간배당제도」를 도입, 주식배당을 1년에 두차례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주식회사의 경우 주총의결을 거쳐 사업별로 회사를 나눌 수 있도록하는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회사합병절차를 간소화해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생략토록 했고,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반대가 있으면 합병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3%이상을 소유한 소액주주들은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1% 미만의 소액 주주들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3%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제안권」도 신설됐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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