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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계약서 명시안해도 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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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계약서 명시안해도 稅공제

입력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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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포함된 부동산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받았을 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채무를 떠 안은 것이 확인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증여 재산에서 공제된 채무액은 유상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국세청은 30일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면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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