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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이산가족 초청장있으면 訪北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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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이산가족 초청장있으면 訪北 허용”

입력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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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5세 이상의 고령 남북이산가족이 북한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 증명서를 갖고 있을 경우 조건없이 방북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통일부 이종렬(李鍾烈) 인도지원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고령 이산가족들의 방북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내달 1일부터 60세 이상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실향민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의 가족·친지들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를 재정지원 창구로 결정했다.

이국장은 『정부는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두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이산가족문제 해결 7대과제」를 선정, 향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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