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혼인 27세의 나진희씨는 무역업을 하는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8년이 지났다. 나씨는 그동안 주위에서 『국수 언제 먹게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들은 그동안 거의 다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씨도 지난해부터 옆 부서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을 사귀어 올해는 혼인식을 올리게 될 것 같다. 올해 설에 시부모 될 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바로 혼인하라는 것이다. 나씨 집에서도 결혼을 서두르던 참이었다. 나씨는 결혼 때문에 일단 사표를 낼 생각이다. 퇴직금 1,000만원은 혼인 비용으로 쓸 계획인데 퇴직소득공제가 얼마고 세금은 또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다.
▷답◁
퇴직금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받더라도 오랜 재직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종 공제를 두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제제도에는 「퇴직급여의 50%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별도로 정한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며 근속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많이 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씨의 퇴직소득 공제금액은 퇴직급여의 50%인 500만원에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 300만원을 더해 800만원입니다. 세금은 퇴직금에서 공제액 800만원을 뺀 200만원에 소득세율 10%를 적용한 2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퇴직소득 세액공제로 50%가 또 빠지므로 내야할 세금은 10만원입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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