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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인들 ‘강제교육’에 운다/열관리시공協 인허가권 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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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인들 ‘강제교육’에 운다/열관리시공協 인허가권 무기로

입력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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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지않으면 시공자격 박탈/행쇄위의 시정지시도 무시자금·판매난만으로도 숨이 가쁜 중소기업들이 규제성 교육으로 시간낭비와 경비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을 도와야할 관련단체나 협회들이 인허가권을 담보로 기업들에게 회원가입과 교육등을 강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2만여 온돌시공업체의 경우 열관리시공협회로부터 매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시공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교육때마다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단체 가입을 종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서 접수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있다.

이에 따라 96년 행정쇄신위원회는 합동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법의 개정을 결정, 당시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법개정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쇄위는 또 교육도 전국조직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도록 조치했으나 여전히 열관리시공협회만 교육권한을 갖고있다. 교육도 4년에 한번씩 하도록 조치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이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온돌시공 중기인들은 특히 정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간단체의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자격증이 민간단체의 교육이수증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돌시공업체는 또 교육장소를 서울등 일정지역으로만 한정, 지방 중소기업인들은 매 교육때마다 평균 40만원이상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국온돌시공협회 이이규 울산광역시지부장은 『정부가 말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처럼 교육과정하나 제대로 잡지못해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며 『감사원의 지적과 행정쇄신위원회의 지시까지 무시하고 있는 정부나 관련단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부장은 또 『정부가 이번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정 민간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조치로 해석,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시정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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