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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의사·약사 버젓이 영업/감사원 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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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의사·약사 버젓이 영업/감사원 46명 적발

입력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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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돼야 할 의사 약사 46명이 당국의 관리소홀로 의료행위를 지속하거나 약국을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리를 게을리 한 담당자들을 문책키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사 28명은 보건의료 관계법 위반으로 1,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중 25명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의사면허를 보유한 채 의료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들중 의사 A씨는 무자격자를 고용, 환자들을 상대로 코높임 수술등을 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버젓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약사 47명은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년∼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중 21명이 확정판결을 받은후에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또 약국개설자는 약국관리 이외의 다른업무에 종사할수 없는데도 올 2월 현재 약국개설 약사 70명이 기업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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