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용지나 택지·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완화하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토지공개념에 따라 도입된 여러 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은 더해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9일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매기는 개발부담금을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택지나 유통단지 개발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감안해 택지를 얻은 뒤 5년 이내 주택을 분양·임대하지 못하더라도 공시지가의 11.0%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모두 1만557건에 1조7,809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담금 면제가 추진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379건, 850억원이다. 부과율 완화가 검토되는 택지개발사업은 1,549건 1조1,924억원,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9건, 3억7,000만원으로 이중 유통단지사업은 완화 대상이 된 3개 사업의 비중이 전체의 71.8%에 이른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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