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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분쟁조정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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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분쟁조정法 유명무실

입력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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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자격 너무 까다로워 400여 환경단체중 요건갖춘 단체 3곳뿐민간단체에 환경피해분쟁조정 신청자격을 부여,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개정한 환경피해분쟁조정법이 유명무실하다. 이는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400여 환경단체중 3곳만 분쟁조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동강댐건설 새만금간척사업등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환경단체들의 합법적인 반대운동이 좌절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 환경피해분쟁조정법이 시행된지 한달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환경부는 이번달부터 해상기름유출사고 등 환경재해와 함께 민법상 소송대상이 아닌 예상환경피해에 대해서도 환경단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사이비단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비영리법인 △회원 100명이상 △서울등 전국 3곳이상의 지부 △3년이상 환경관련 활동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단체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는 환경법인단체 102개를 포함, 활동중인 400여 단체중 행정자치부산하의 자연보호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환경교육협회,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등 3곳에 불과하다. 국책사업과 기업의 오염행위에 맞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분쟁조정을 제기할 수 있는 순수민간단체는 경실련 한곳 뿐인 셈이다.

이같이 자격요건에 맞는 단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이유는 법인의 경우, 지역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또 가장 활동이 활발한 전국규모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정부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남아있다. 법인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원이 바뀔때마다 해당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운영비등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원천봉쇄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관련, 『시민단체의 존립 목적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 이들의 비리와 일방통행식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소액피해자들의 귄리회복을 위해 도입된 선진제도가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사실상 사문화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도 『시민단체를 법인, 등록등으로 구분, 규제하던 공보처의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조차 지난해 3월 폐지된만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름오염사고등 환경분쟁사고는 94년 146건에서 96년 75건, 지난해 65건으로 줄었지만 사고유형은 매년 대형화하는 추세이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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