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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심정웅씨 無期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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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심정웅씨 無期 구형

입력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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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온성욱(溫城旭)검사는 27일 지난해 부부간첩 사건과 관련해 30여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沈政雄·56)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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