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깨고 이름·얼굴 언론공개/연방法적용 중벌 여론높아24일 미 아칸소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에 빠진 미국사회에 범행학생들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주요 언론들도 소년범의 이름과 사진을 보도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1면에 사진과 실명(實名)을 싣고 연일 이 사건을 심층 보도하고 있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까지 소년범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각 주의 법에 맡겨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연방법에 따라 기소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11세와 13세의 두 범행소년은 아칸소주법에 따라 기소될 경우 「14세 이하는 성인범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유죄인정을 받는다 해도 18세가 되면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연방법으로 기소할 경우 13세 소년은 성인범으로 기소,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고 11세 소년도 구금기한이 21세까지로 연장된다.
주요 TV와 신문은 이날부터 일제히 범행학생인 앤드루 골든(11), 미첼 존슨(13)군의 이름을 실명으로 게재하면서 사진과 VTR 필름을 수정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워싱턴포스트지도 편집국장 명의로 『소년범의 사생활을 보호해 온 것이 그동안 신문제작의 관행이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그같은 관행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설명과 함께 소년들의 사진을 1면에 실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워싱턴=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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