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환관리법 전면 개정/법인세율도 단일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전면 개정/법인세율도 단일화

입력
1998.03.28 00:00
0 0

정부는 5월까지 외국환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법인세의 세율도 단일세율로 통일하기로 했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외국환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4월 한달동안 연구하여 대폭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적인 자본이동을 억제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환거래의 자유화쪽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장관은 또 『법인세 단일세율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1억원이하는 16%, 1억원초과는 28%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