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지문날인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한국인 등 외국인 13명이 일본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오사카(大阪)지법은 26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원고들을 체포,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가나가와(神奈川), 히로시마(廣島)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6명에게 모두 57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