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 의원 등 156인의 청구요지/“법적근거 전혀 없다”/국민주권 원리에도 위배국무총리서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전혀 없는 제도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총리서리체제는 위헌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이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총리서리임명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다.
총리인준제도는 총리임명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총리의 국정행위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피신청인 김종필(金鍾泌)의 국무총리권한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기관으로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측 답변 요지/“巨野횡포 국정 마비”/의원개인은 신청자격 없어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권한쟁의를 신청할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해야 한다. 총리임명 동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이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는 재투표 등의 방법으로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의 태만 또는 장애사유로 동의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사건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국회의 총리임명동의권은 부결되면 정식으로 총리에 임명할 수 없다는 소극적 의미의 거부권이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생겨서는 안될 국정공백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서리임명은 헌법적 타당성을 가진다.
한나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게 공개투표를 강행한 것은 정당의 횡포에 의해 국회기능을 정지시켜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정리=현상엽 기자>정리=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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