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장부가 아예 없거나 영수증을 챙겨두지 않아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정한 비율.세무서는 신고된 총수입액에 업종마다 정해진 소득률을 곱해 나온 액수를 그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해당 사업자들은 표준소득률에 따른 소득 이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뚜렷한 탈세 증거가 없는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문의:국세청 소득세과 (02)7204222, 3971374,5>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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