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移民 편법 연기혜택자중 80% 이상 차지사회지도층인사 자제들이 단독이민 또는 국외영주권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편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92∼96년 단독이민을 가거나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대상자(18∼30세) 2,692명중 조사가 가능한 606명을 대상으로 병역현황을 파악한 결과 91.4%인 553명이 병역연기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의 친권자(부모) 486명의 80%이상이 사회지도급 인사이며, 이 가운데 22명은 대학총장, 병원장 등 저명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친권자들의 직업은 ▲개인사업 189 ▲회사원 97 ▲교수 37 ▲공무원 36 ▲의사 20 ▲목사 19 ▲농업 9 ▲무직 40 ▲기타 39명등이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95년에 의무대상 상한연령인 30세를 넘어 병역을 면제받은 단독이민자와 영주권취득자 663명중 68명(10.2%)이 95년이후 귀국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병역회피 의도가 명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이민 또는 영주권 취득자들은 수시로 국내로 입국하면서도 1년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5∼6개월 정도만을 국내에 머문뒤 재차 출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