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비자금조성 국내들여와 돈세탁 한듯서울지검 외사부(구본성·具本盛 부장검사)는 26일 340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사 고문 헥터 파인스(45)씨 등 이 회사 관계자 2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자금유출을 도운 김기선(金基善·44·제주 서귀포 KAL호텔 카지노 전무)씨등 환치기 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7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까르푸(주)의 대전 등 10곳의 영업장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으로 매수대금 1,540억원중 45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이중 340억7,000만원을 스위스은행으로 빼돌린 혐의다.
또 김씨는 파인스씨로부터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화교출신 리더펑(李德鵬·31·구속) 왕위민(王玉民·32·구속)씨와 함께 한 차례에 2억∼15억원씩 80여 차례에 걸쳐 까르푸사의 자금을 불법 유출시킨 혐의다.
검찰은 까르푸사의 국내투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투자액의 회수명분이 없는 만큼 프랑스 본사 일부 관계자들이 비자금을 해외에서 먼저 조성한뒤 한국에서 세탁하기 위해 들여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파인스씨가 지난해 7월 출국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에 직접투자한 해외업체가 한국을 자금세탁장소로 이용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7년 매출액이 25조로 세계 6위의 유통업체인 까르푸사는 93년말 국내진출후 4,400억원을 투자, 일산점등 4개 할인매장을 운영중이며 앞으로 15억달러를 투입해 20∼30개 매장을 추가개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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