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력설 공휴制’ 없애야 한다/김혜열 주부(발언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력설 공휴制’ 없애야 한다/김혜열 주부(발언대)

입력
1998.03.26 00:00
0 0

5, 6공정부의 선심공약으로 생겨난 「음력설 공휴제도」는 급속도로 변해가는 국제환경과 개혁 그리고 IMF위기 극복 차원에서도 과감히 재고되어야 한다. 국어사전에 보면 「설」은 새해의 첫날로 정의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양력설은 「신정」이라는 명목으로, 음력설은 「설날」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2일, 3일간의 공휴를 규정하여 한해에 두번의 설(첫날)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는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는 조선조말인 1895년 고종임금이 시대흐름에 따라 양력을 공식 사용하도록 조칙(詔勅)을 내려 시행한지 금년 1월1일로 103주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시대의 유물인 음력과세 관행을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이라며 고루한 정서에 연연해 하고 있다. 개혁과 세계화정책은 물론 IMF한파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음력설 공휴제도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국민은 음력설 공휴제도로 인하여 어쩌면 2중과세를 강요당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양력과세를 하는 관청이나 은행, 국내의 거래처에 맞춰 양력 과세를 하지않을 수 없고, 또 음력설 연휴에도 관공서 은행등이 문을 닫으니 어쩔 수 없어 휴무를 한다. 때로는 상여금 떡값등이 2중 지출될 수도 있다.

또 개인의 경우 두번의 설연휴를 집안에서만 보낼 수 없으니 여행이나 유흥으로 본의 아닌 과소비를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여성들은 친지들의 세배객 내방이 각 가정 마다 다르니 번거로운 점이 많다. 더욱이 금년에는 1월 한달동안 신·구정이 모두 들어있어 신정에 연하장도 보내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란 인사도 나눴는데 4주만에 다시 새해 인사를 해야 했으니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IMF위기탈출을 위해서는 시급히 합리적인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불합리한 것, 비경제적인 것, 비능률적인 것등 국제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1년에 양력설 한번으로 충분히 새로운 365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서울 강남구 삼성2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