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급한 연안역관리법(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급한 연안역관리법(사설)

입력
1998.03.26 00:00
0 0

해양수산부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변 갯벌 만(灣)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연안역(沿岸域)관리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 우리 연안역은 정부 각부처의 손발 안맞는 정책과 줄이은 개발 및 무관심으로 거의 손실되거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됐다.이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바로 폐수 저수지로 전락한 시화호다. 폐수를 방류하자니 주변해역을 오염시킬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폐수호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계획한 간척사업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결과다.

그런데도 김제 만경등의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자들은 김제 만경간척사업도 자칫 시화호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기 전·남북 인천 충남 등에 걸쳐 있는 서해안 갯벌은 70년엔 그 면적이 27만5,000㏊였던 것이 90년엔 7만6,000㏊로 무려 72%나 줄어든 실정이다.

남아 있는 갯벌도 낙동강 하구등 극히 일부만 자연생태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날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삼각주 만 등도 매설과 준설, 모래 및 자갈 채취 등으로 파괴되고 해변엔 콘도 러브호텔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갯벌을 다시 복원시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갯벌은 미국의 남동부 연안, 유럽의 북해연안과 함께 세계적으로 그 규모를 자랑하는데도 간척사업으로 거의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갯벌은 수많은 어패류가 서식, 어민들의 생활터전이자 오염된 물을 걸러내는등 정화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역을 개발조정, 준보전, 보전지역 및 기타등 4개 용도지역으로 분류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안역 관리 및 이용이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의 편의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떠올리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제정되는 연안역관리법이 62년에 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을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안역의 보전 및 관리는 어느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다. 지금까지 연안역관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무시당해 온 점에서도 관리체제의 비합리성을 살필 수 있다.

연안역의 환경보전은 물론 경제적 이용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등 관계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할 때 가능해진다. 연안역관리법제정이 통합관리체제 마련의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