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25일 재직중 비위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시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변협은 이에따라 의정부 지원 및 지청 비리사건에 연루돼 징계대상에 오른 판사 15명과 검사 2명 등 17명이 사직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개정안 통과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변협은 개정시안에서 변호사회의 신용과 질서를 해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판·검사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