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4일 96년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자금 4,260만원을 운동원에게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1,7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욱철(崔旭澈) 의원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최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최의원의 선거구인 강릉을 선거구에서는 9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