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지원·유급화 등 인재 모을 법률정비 소홀지방의회의 구조조정에는 중앙 정치권이 가장 열심이다.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지방의원의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감축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의원 숫자 등 양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질적 향상방안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회의는 행정자치부의 선거구 조정안을 토대로 현재 지방의원 숫자의 4분의 1 가량을 감축한다는 방침. 광역의원은 현재의 972명에서 646명으로, 기초의원은 4,541명에서 3,427명으로 각각 33%와 24.5%씩 줄인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소선거구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다른 한 축인 자민련은 대체적인 감축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광역의원은 727명으로 25%줄이고, 기초의원은 2,810명으로 38%정도 감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5,513명의 지방의원 정수를 36%정도 줄여 3,537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의원 정수 감축외에 의정활동 지원이나 유급화, 보좌인력 문제 등에는 여야 모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소수정예화에 따른 실질적인 질적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경제위기 등의 원인으로 추후에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급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한나라당측은 『다른 지원방안은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정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학회장인 명지대 행정학과 정세욱 교수는 『규모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지방분권화와 지방의회에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유도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자치법 뿐 아니라 도시계획법 환경법 건축법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높여야 한다』면서 『감시기능 등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의 감축문제도 질향상이 보장되는 체계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여야가 내놓은 감축안은 미국식의 유급보장을 통한 소수정예화도, 유럽식의 무급 명예직 제도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의원 정수 감축+알파」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김민영 실장은 『수를 줄이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면서 『수준높은 인재가 지방의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 보좌인력에 대해서는 개인비서 형태는 반대하지만 인재풀(Pool)형식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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