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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엎드려 재우다 질식사 日 법원,병원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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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엎드려 재우다 질식사 日 법원,병원에 배상 판결

입력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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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유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병원은 「호흡기를 압박하지 않는 재질의 침구를 사용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도쿄(東京)지법은 23일 생후 3일된 아들이 입원중 질식해 숨진 것과 관련, 부모가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6,9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병원측에 4,850만엔을 지불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병원이나 탁아소의 책임 회피 근거로 널리 인정돼 온 「유아돌연사증후군(SIDS)」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주목된다. 또 유아를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서 엎드려 재우는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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