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화의신청을 제한한 개정화의법이 시행되고 정치권에서 화의법 폐지안이 검토됨에 따라 법원이 5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화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현재 화의신청이 계류중인 5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화의는 기각하고 새로 화의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의개시결정 전단계로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회사재산보전처분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회사정리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3일 이같은 방침에 따라 화의신청이 계류중인 (주)뉴코아 등 뉴코아그룹 9개 계열사의 화의를 기각키로 하고 채권자협의회에 화의기각에 대한 첫 의견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 등 뉴코아그룹 채권자협의회 9개 금융기관은 의결결과를 27일까지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박일근·이영태 기자>박일근·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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