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이 원할 경우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통상교섭본부에서 일괄 대행해주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외국기업이 국내투자를 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곳에만 의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른바 「원 스톱 쇼핑센터」기능의 기구를 통상교섭본부에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원 스톱 쇼핑센터」기구를 10여개의 해외공관에도 설치,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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