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치(金源治)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은 22일 『권씨가 사건 전모를 밝히고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부하 직원의 선처를 바란다면 사안이 중하지 않은 몇명은 관대한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상사가 일어나 유감스럽다』고 말해 관련자들의 처벌강도를 높일 방침임을 시사했다.권씨에 대한 영장청구는 언제 할 것인가.
『현재 권씨 상태로 보아 청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늦추거나 청구 자체를 늦추는등 방법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하겠다』
진술서에 권씨의 서명날인을 받았는가.
『못받았다』
서명날인 없이도 영장청구가 가능한가.
『자백으로서의 증거 능력은 없지만 증거서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피의자의 진술이나 물증으로도 영장청구가 가능하다』
권씨는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임의동행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자진출두나 체포 또는 긴급체포 등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강제수사 방법인 신체수색이나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다. 권씨는 체포나 긴급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없었다』
권씨가 윤홍준(尹泓俊·32)씨의 기자회견을 지시한 동기는 무엇이며 25만달러의 출처와 전달되지 않은 3만 1,000달러는 배달사고인가.
『회견 동기는 밝힐 수 없다. 이 돈은 안기부 자금이며 전달 안된 돈은 이대성(李大成·구속) 실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권씨가 박일룡(朴一龍), 이병기(李丙琪) 안기부 전 1,2차장의 역할에 대해 진술했나.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밝혀낸 게 없다. 박전차장등 다른 안기부 간부의 소환필요성도 계획도 없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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