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작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2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개정, 방산업체 전문화와 계열화 규정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현재 복수운영되고 있는 항공기, 전차, 함정 등 주요 무기공급업체를 1개 전담업체로 줄여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투자된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사이의 (빅딜) 사업교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그러나 자동차, 선박, 통신기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화 계열화규정을 완전해제,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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