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북풍공작 기자회견과 관련해 재미동포 윤홍준(尹泓俊·32·구속)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안기부 공작금 25만달러는 검찰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을까.문제는 북풍공작 기자회견 대가로 지불한 25만달러를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이로 인해 취득 또는 대가로 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은 소유권을 박탈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 또는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25만달러는 권씨와 윤씨간에 개인적으로 오고 간 돈인 만큼 몰수나 추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돈을 건넨 것 자체에 대해 특정한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하지 않는 한 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구속된 윤씨에게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렵다는 것. 더구나 뇌물이 아닌 피의자간에 사적으로 오고 간 금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청부폭력이나 청부살인의 대가로 양자가 주고받은 금품에 대해서 실제로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도 한 잣대가 될 수 있을 법하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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