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시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棟)마다 주민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삼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한 주민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단지내 건물소유자중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지분매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삼진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 아파트 4동과 상가건물 1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결의했으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백씨가 반대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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