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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세 철회/정희경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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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세 철회/정희경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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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사실입니까』국회 재경위가 의원정족수 미달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던 20일 오전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전화는 불통직전이었다. 재경위 법률심사소위가 전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물리려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보류한 데 따른 항의성 전화 때문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아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기위해 (변호사 수임료 등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 아닙니까』『그러게요……』 재경부 직원들도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논리는 당당했다.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500억원 상당의 세수증대라는 효과에 비해 징세 등 행정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사실 1,000만원 수임료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변호사들은 세금 10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의뢰인(국민)에게 부담시킬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현재 수임료는 면세혜택 때문에 적다는 것인지 당연한 반문이 따른다. 의원들의 설명은 변호사들의 특혜를 눈감아 주는 논리적인 포장에 불과하다.

부가세는 콜라 자장면 등에도 붙는다. 면제대상은 전체의 1%도 안된다. 정말 세부담을 우려한다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콜라 자장면부터 면세해야 한다.

변호사 수임료 등에 과세가 예정대로 7월부터 이뤄지면 올해는 500억원의 세금이 걷히지만 내년부터 연간 1,000억원이 마련된다.

올해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실업예산(2,606억원)의 38%다. 500억원이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IMF의 고통을 과연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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