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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영업자 40% “국민연금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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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영업자 40% “국민연금 못낸다”

입력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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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어 보험료 예외신청… ‘전국민 연금시대’ 차질올 10월부터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게 되는 도시지역 자영자중 40% 가량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정부의 전국민연금보험시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등 4개 지역에서 도시자영자 연금확대를 위한 모의적용사업 실시결과, 대상자 1만5,639명의 38.8%인 6,066명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예외신청자 가운데 실업자가 절반이상(55.7%)을 차지했으며 이어 행불자(19.5%) 학생·군인(19.3%) 해외체류자(2.3%) 질병·부상자(2.2%) 등 순이었다. 납부예외자는 향후 취업등으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면 되나 보험료를 내지않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이 적어진다.

복지부관계자는 『납부예외신청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최근 IMF사태에 따라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을 제외한 전체 소득신고자의 월평균소득액은 91만3,000원이었다. 이중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 등을 뺀 순수한 자영자의 월평균소득액은 160만8,000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139만원)보다 높았으며 농어민가입자(59만원)보다는 2.7배나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모의사업결과를 토대로 권장신고소득을 다음달까지 보완한 뒤 7∼9월 3개월간 890만 도시자영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받을 계획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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