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3.13사면 조치에 이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사면을 실시할 방침이다.금융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95년 12월 금융기관 임직원 5만여명에 대해 대사면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실명제 위반자는 사면에서 제외됐었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실명확인 생략, 부당 실명전환, 차명거래알선 등 각종 실명제 위반행위로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은행 2,000여명등 금융권 전체로는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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