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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공정위 칼날’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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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공정위 칼날’ 긴장

입력
199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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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독 고삐에 “금융거래위축” 반발도새 정부 출범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에 대한 감시감독의 고삐를 죄어나가자 금융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무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도 금융권에 대한 공정위의 목소리 높이기에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19일 은행 종금 보험등 14개 금융기관장 회의를 소집, 기업들에 대한 중복·과다보증을 빠른 시일내에 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조항을 적용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자진해지를 요구한 보증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이는 30대재벌에 대한 총여신(25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중복·과다보증분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채무보증해소요구 및 불이행시 제재방침에 대해 은행권은 난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담보가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조건 중복·과다보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해지할 경우 결국 여신을 회수하는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계는 그러나 채무보증해소 자체보다는 「경제검찰」로 불리우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들에만 휘둘렀던 규제의 칼날을 점차 금융권으로 돌리고 있다는데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전위원장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는 관계부처 반발로 금융권 불공정거래감시를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거래관행에도 공정거래법을 예외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듯이 공정위는 새정부 출범이후 본격적인 「금융권 다스리기」에 나서고 있다. 16개 은행의 외환수수료 동시인상을 담합으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24개 은행의 리스사 외화대출금리 인상도 불공정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금감위도 「고유관할구역」인 금융권에 공정위가 끼어드는 것이 싫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금융의 불공정거래규제는 공정거래법 아닌 금융감독규정으로, 공정위보다는 금감위로 일원화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금융권의 공정거래법 적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벌였던 재경부와 공정위의 관계와는 달리 금감위와 공정위는 같은 총리실 소속이어서 「교통정리」의 귀추가 주목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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