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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부가세법 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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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부가세법 개정 보류

입력
199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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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유보됐다.국회 재정경제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결국 그 부담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부가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대상토지를 비업무용까지 확대하되, 재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현행 3%인 자산재평가율은 1%로 대폭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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