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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보다 手신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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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보다 手신호가 우선”

입력
199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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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따른 운전자 사고땐 100% 책임교통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던 경찰을 보지 못하고 신호등에 따라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얼마나 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 2부(재판장 정은환·鄭銀煥 부장판사)는 19일 대한화재해상보험(주)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모씨는 95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타리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던 차량을 받아 4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오씨 차량의 보험사인 대한화재는 경찰이 수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 1심재판부는 경찰관에게 70%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2,9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교통경찰관이 1, 2차선 차량들이 정지하는 것을 본 뒤 3차선 진행차량이 없자 뒤돌아서 다른 방향의 차량들에 수신호를 했으므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오씨가 경찰관을 보지 못했고 직진신호가 떨어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도로상황을 살펴 정지했어야 하는데도 신호만 보고 운행하다 사고를 낸 만큼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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