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정부지원 판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19일 구속된 이순호(李順浩·38)씨 등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6명을 소환조사했다.현직 판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들 판사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밤 모두 귀가했다.
6명의 판사는 이달초 대구 전주 부산지법으로 인사조치된 서울 북부지원 S판사와 프랑스 유학중 귀국한 J판사, O판사, I판사 등이며 의정부지원 형사부 재직시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이변호사를 비롯, 서모, 양모 변호사등을 불러 소환판사들과 대질신문을 벌였으며 이들 변호사들이 신청한 보석사건등에 대해 봐주기 판결을 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에서 판사들은 변호사들로부터 단순히 실비(室費)나 떡값명목으로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된 판사외에 10여명의 판사들이 이변호사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만∼50만원씩을 통장송금 또는 판사실에서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비리혐의가 드러난 판사중 정기적으로 돈을 받거나 금품수수 액수가 큰 판사 2, 3명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대법원에 비리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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