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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2년내 파세요”(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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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2년내 파세요”(돋보기)

입력
199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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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간 연장○…4월1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로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2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는 1년이내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부동산거래 및 미분양주택 분양 활성화등을 위해 이달말까지 이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7만2,000가구에 달하는 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주택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1가구 2주택자가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구입, 5년이상 보유한뒤 처분하는 경우에한해 양도차익의 20%만 양도세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혜택이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올해말까지 구입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30∼50%를 내도록 돼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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