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후 신고만 하면 등기 처리/해외교포도 주택 땅 구입·임대업 가능건설교통부가 외국인에 대해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함에 따라 외국기업과 해외교포 등의 토지 매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들은 아무 제한없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나.
『국가 공공단체가 영위하는 공익사업, 보건위생·환경보전·미풍양속·농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 등 대외개방이 안된 53개 업종 등을 위한 토지, 군사지역과 섬 등에 대한 취득은 제한된다. 우리 정부나 국민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나 국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규제된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
『국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주택구입은 가능한가.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토지취득이 허용돼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도 노후용 주택· 땅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주택임대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제한은 종전에도 없었으므로 땅 소유제한이 풀려 주택구입이 가능해 졌다』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입돼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없나.
『내국인과 같이 토지거래허가제, 택지소유상한제 등의 제한을 받고 법인도 비업무용 토지 보유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중과되고 법인세 산정때 이자 및 경비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지 못해 과다보유는 어렵다』
외국의 경우 토지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일본 등은 우리와 같이 토지소유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국(6개주) 덴마크 대만 싱가포르 등은 비거주자에 대해 토지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10개주) 뉴질랜드 스페인 독일 등은 취득대상토지를 제한하고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