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직원들은 불승인 탄원(주)기산은 17일 자동차판매사업부문 직원 303명중 24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승인해 줄 것을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기산측은 신청서에서 『기아자동차와 맺은 자동차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그룹측에 관련자 흡수를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아 정리해고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산측의 정리해고 승인요청에 대해 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재판부에 정리해고를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라며 『기산측이 해고회피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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