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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당가입허용 여부는(토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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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당가입허용 여부는(토론합시다)

입력
199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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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논쟁과 토론거리가 많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을 선정, 정책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특집을 주 1회 게재한다.<편집자주> ▷질문◁

1.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2.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구체적 적용대상과 보완대책은.

□당원 자격 조항

▷현행 정당법◁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 비서관,국회비서관,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제외한 공 무원의 정당가입전면 금지

·대학교수를 제외한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금 지

▷여당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 원칙적으로 폐지

·다만 집단적 가입을 금지하고 개인자격 가입 허용

·근무장소,근무시간 중의 정치활동은 금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계속 불허

(·6급이하 공무원부터 우선 적용)

○사회적인 여건 성숙

1.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양당 정치구조개혁위원회 산하 정당개혁소위는 우리사회의 여러 직종에 근무하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해서도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대선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과 정보기관의 온갖 용공음해와 지역감정 조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현혹되지 않고 50년만에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같은 성숙된 시민사회는 아닐 지라도, 그와 흡사한 시민사회에 진입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시대상의 변화는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같은 방안의 시행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다.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에서 6급이하의 공무원들에게 노조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도,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외압 이젠 발못붙여

2.공무원 등에게 당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공무원이 외압에 의하여 특정 정파나 정당의 수족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시민사회가 성숙되면 외압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특수직은 계속 불허

3.모든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수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국가안위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이를 계속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6급 이하의 공무원 역시 시민의 자격으로서 집단적이 아닌 개별적 차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의 정치활동을 불허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면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서구 선진국 가운데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제한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과, 지난 94년에 언론인에게 정당가입을 허용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덧붙이고 싶다.<김충조 국민회의 사무총장>

◎“허용은 너무나 당연 중립규정 조화과제”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정치활동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인 만큼 공무원,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노사정위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키로 한 만큼 공무원 노조 결성을 허용하고 공무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도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각종 인·허가 개입등을 둘러싼 공무원부패가 만연해 있고 공무원 정당가입이 이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공무원의 정당 활동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부패척결, 공무원 자질향상 등이 병행되어야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만큼 정당가입을 이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 공무원의 정당활동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

◎“시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롭게 행사해야”

▲이부영 전교조 부위원장=교원은 2세 국민을 가르치는 신성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신분에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원도 한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제약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ILO, UNESCO에서는 이미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 교원의 기본 권리를 국제규범으로 확정한 바 있다. 「교원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일체의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지켜질 수 있다. 이는 다시말해 교육이 특정한 정치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는 중요한 것이다.

◎“교실내 정치적 언행 제한장치 강구필요”

▲조흥순 한국교총 홍보실장=국민의 참정권 확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에게도 정당가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88년 교총은 교원지위법 입법청원시 교원에게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 선거직등 공직에 취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다. 정책보다는 인물중심, 특정지역 편중의 정당구조가 있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이 교육활동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키 어렵다. 따라서 교원에게 정당가입을 허용해도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와 교실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유예된 기본권 회복 시비거리 될수없어”

▲이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 사무국장=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은 그동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돼 왔던 기본적인 권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사회일각에서는 이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당가입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아서 정치적 중립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허용한다해서 중립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회단체의 참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유예됐던 기본권을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시비거리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교원 본분 벗어나면 순수성 무너질 우려”

▲차원재 서울 고일초등학교장=나는 40여년간 직업생애에서 한번도 사회분위기에 뇌동하지 않았다. 힘없고 꾀죄죄한 꼴이었지만 직업의식은 굴절되지 않고, 힘이 넘치는 정치무대를 동경한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특히 부정선거시대, 군정의 횡포를 겪으면서 신념은 비굴하지 않았다.

교원의 정당활동 허용은 표면상 꿀이 흐르고, 엄청난 발전과 예우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원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힘써서 한 마리의 토끼라도 잘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교원은 본분을 벗어나면 순수성이 와해된다. 마치 심해어가 물 위에 떠오르면 수압이 낮아 못 살게 되는 생리와 흡사하다. 소명의식을 갖고 한 우물 파듯 천착할 때 오히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다.

◎여 “추진” 야 “시기상조”/선진국 대부분 허용 태 등 일부국가 제한

여권이 적극 검토중인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방안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다. 국민회의, 자민련이 공동으로 구성한 정치구조개혁위 정당소위는 최근 공무원과 교원이 개인적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이 최종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다, 야당과의 절충과정도 남아있어 입법이 현실화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현행 정당법 6조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등 정무직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과 대학교수를 제외한 국·공·사립 교원에게는 당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권교체의 여세를 몰아 집단적 가입 금지및 근무장소·시간 중의 정치활동 제한을 전제로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다만 군인, 경찰, 소방직 등 특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을 계속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내세운 명분은 정당정치 활성화와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이다. 국민회의측 정당소위 위원인 한기찬 변호사는 『정당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회사원을 비롯, 교사,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층이 적극적으로 정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미 언론인에게 정당가입을 허용했듯이 공무원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여권이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과거와 달리 공무원및 교원의 정당가입이 선거득표전략상 여당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고 봐야한다. 지난 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키로 합의한 것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과 맥이 닿아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당론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당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모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제3세계의 일부 국가가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성직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터키는 공무원, 학생, 군인, 범죄자등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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