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의 부도를 막기 위해 대학이 수익용 부동산을 팔때 세금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학이 85년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각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있으나 이 기간을 2, 3년간 연장해 주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사립대학들의 부동산매각을 돕는 대신 매각대금은 또다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만 대학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또 대학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승인을 요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뒤 가급적 매각을 허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대학 시설투자비 명목으로만 대출이 가능토록 된 사학진흥기금을 대학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금 형태인 사학진흥기금은 올해 3월 현재 5,000억원 가량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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