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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등 6명 형사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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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등 6명 형사처벌 불가피”

입력
199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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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위반 결론… 이 부장 오늘 청와대 보고국가안전기획부는 오익제 편지사건등 지난 대선때의 북풍 공작에 권영해 전안기부장이 간여했으며 권전부장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종찬 안기부장은 17일 오후 안기부의 북풍관련조사 결과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한다.

안기부는 권부장외에도 박일룡 전안기부1차장,이청신 전1특보,남영신 전3특보, 임광수 전101실장, 고성진 전103실장등도 권전부장과 함께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이들 6명이 정치간여를 금지한 안기부법을 어겼으며 오익제편지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기전에 미리 개봉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장은 이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안기부의 국내정치개입 관련부서를 완전히 폐지, 해당부서 근무인원중 최소한의 인원만을 재배치하고 대부분을 감원시킬방침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기부가 북한측에 북풍조작을 위해 「정치적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안기부 고위층의「대북커넥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오익제편지가 발송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안기부 해외조사실 이대성(56·1급) 전실장 등 구속된 안기부 간부들을 상대로 북한과의 공작협조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해외조사실이 지난해 12월16일 대북커넥션의 진상을 담은 「공작원의 대북접촉동향」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 이씨 등에게 문서작성 경위와 상부보고 및 문서외부유출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중이다.

이씨등은 문서의 존재사실은 시인 했으나 구체적인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성·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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