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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1조6,000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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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1조6,000억원 발행

입력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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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부터 실직자 최고 3,000만원 대출93년 8월 금융실명제도입 이후 처음으로 무기명 장기채권이 정부주도하에 발행된다. 노동부는 실업자구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3일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을 발행, 4월1일부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부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반에 판매될 이 채권의 만기는 5년, 발행금리는 연리 7.5%이며 매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없는 만큼 상속, 증여 등 일체의 세금이 면제된다.

노동부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리 8.5%(생계자금)와 9.5%(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등)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실직자들은 1인당 주택자금 1,000만원, 생계·의료·혼례·장례비 각 500만원, 생업자금 3,000만원, 학자금 2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전체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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