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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5인 미만」도 적용/정부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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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5인 미만」도 적용/정부 실업대책

입력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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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까지 확대 검토정부는 올해 실업자가 1백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업 급여 혜택을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등 7백여만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규향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실업 대책 보완책을 밝히고 『실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직 후 1년동안 의료보험료의 50%(본인 부담분)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고 1백50억원 등 총 9백32억원 규모의 취로사업을 적극 시행,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용직과 영세사업장 실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사무직출신 실직자의 전업훈련을 위해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 전국 69개 대학과 계명전문대 등 71개 전문대학에서 선물거래 중개업,증권분석사,소자본 창업 등 3백7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무료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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