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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고발/삼삼종금 전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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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고발/삼삼종금 전 대표 등

입력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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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삼삼종합금융(주)이 담보로 갖고 있던 태성기공(주) 지분 16만여주(6.89%)를 이 회사 부도 10일전인 지난해 6월 처분해 여신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을 적발해 삼삼종금 대표이사 조남용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삼삼종금의 담보권 행사로 지분이 변동된 것을 보고하지 않은 태성기공(주) 전대표이사 조태형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증관위는 또 지난해 6월 금강피혁(주)의 부도발생을 예상하고 가족 명의의 주식 1만여주를 매각한 이 회사 대주주 김민식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이은용 이사를 경고조치했다. 서울은행과 동화파이낸스(주)는 대주주인 김씨로부터 각각 주식 25만주(13.62%) 10만주(5.45%)를 담보로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검찰에 통보됐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96년 9월∼97년 3월 중 해외 전환사채(CB)를 조기전환하려고 240억여원의 회사돈을 증권사 직원에게 제공, 자사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의 차익을 올린 한국티타늄공업(주) 대표이사 이흥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는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 모두 969회에 걸쳐이 회사 주식 170만여주의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전 신한증권 신성락 차장과 투자상담사 조장호씨는 면직을 요구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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