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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52만명 대사면/황석영·서경원씨 등 2천3백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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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52만명 대사면/황석영·서경원씨 등 2천3백명 석방

입력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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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새정부 출범을 맞아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5백52만7천3백27명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이번 사면으로 공안사범 74명을 포함해 모두 2천3백4명의 재소자가 잔형집행면제와 가석방·가출소,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고 공안사범 16명 등 1천2백58명이 감형됐다.<관련기사 3·22·23면>

또 실화죄 등 과실범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부정수표단속법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3만1천5백81명의 법적 규제가 풀리게 됐다.

이와 함께 새정부 출범전인 2월24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16만6천3백34명이 징계사면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5백32만5천8백50명의 벌점 기록이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증을 즉시 교부받을 수 있으며,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는 처분 자체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미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정지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사면대상자에는 신순범(뇌물수수) 최락도(〃) 이용희(〃) 박은태(〃) 전 의원과 이양호(뇌물수수) 전 국방 장관,백원구(〃) 전 증권감독원장,소설가 황석영 김하기씨,밀입북사건의 서경원 전 의원,진관 스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미전향 장기수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나 투병중인 신인영(68·구금기간 31년)씨 등 6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 황인욱씨 등은 잔형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정부는 또 노사정 대합의 정신을 존중해 현재 수감중인 노동운동 관련사범 11명 전원을 석방하고,단병호 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등 3백86명을 사면·복권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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