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주식·채권 등 단기자본투자 치중/행정절차·관행 등도 여전히 개선 안돼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외자유입전략이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려면 외국인들의 장기직접투자가 절실하나 정부의 외자도입대책은 차입재개 혹은 주식·채권등 단기자본투자확대에 그치고 있다. 또 외국인 장기투자 확대정책도 고작 법규를 고치는데에만 그쳐 행정 절차 관행 등 외국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실질적 장애물들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식 채권 기업어음(CP)등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완전개방된 반면 기업직접투자는 2000년이후에도 43개 업종이 부분 혹은 미개방상태로 남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 채권등은 언제라도 빠져나갈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다』며 『외환위기의 근본적 타개를 위해선 외국인들이 달러도 들여오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도 『투기성 단기자본규제도 풀어야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을 외국인들이 자본을 들여와 국내에서 자유롭게 기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 규제도 당연히 풀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외국기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경영의 공과는 주가로 반영되고 주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것은 경영실패기업도 보호한다는 것으로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정부의 개혁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한 외국인 주식취득을 「투자」아닌 「자산 포트폴리오」에 그치게해 안정적 외자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법규가 고쳐져도 행정절차나 관행이 외국인 장기투자를 계속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한 외국계기업 관계자는 『외국인 기업간부가 거주할 만한 집의 임대료는 서울 이태원에서 월 1만3,000∼1만5,000달러(한화로 2,400만원)나 든다』며 『그나마 24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임대가 가능한데 이런 관행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외국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외국계기업 인사는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려면 아직도 여러 관공서를 뛰어 다녀야하는데 서류와 면담등 절차가 복잡하고 영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 항상 변호사를 동행해야 한다』며 『이것 자체가 돈으로 직결돼 한국은 지가 금리 임금 뿐아니라 행정도 고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굴지의 실리콘제조업체인 미국 다우코닝사가 한국에 무려 28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려다 높은 비용과 세금에다 진척없는 행정절차 때문에 결국 지난달 말레이시아로 발길을 돌린바 있다. 외자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라는 지상과제를 위해선 앞뒤 틀린 정부의 달러조달정책와 손발이 안맞는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관서의 행정관행이 시급히 전면수정 및 교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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