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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스화장품 화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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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스화장품 화의 개시

입력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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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 화의를 신청한 에바스화장품은 1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부도이후 3개여월만에 나온 것으로 에바스는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바스는 서울 사옥과 경기 안산공장 부지, 대전 물류창고, 광주 사옥 등 보유부동산 매각과 함께 전 임직원 상여금의 600%와 임금 30% 반납을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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