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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3명 해임·징계/검찰 금성초등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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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3명 해임·징계/검찰 금성초등교 수사

입력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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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1일 지난해 10월 교장퇴진을 요구했던 교사 13명을 해임·징계한 서울 중랑구 신내동 금성초등학교(윤옥영 교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부교육청(심광한 교육장)은 『금성초등학교측이 1월27일 교장 퇴진을 요구해 온 교사 13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해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학교측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 학교 재단이사장 김영희(51·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교사들 간의 불신감이 커질 우려가 있어 거부했다』며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품위유지 등 사립학교법상 의무를 위반해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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