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권 침해 결정선고때까지 직무집행 정지를”한나라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권한쟁의심판청구=피청구인인 김대중 대통령은 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표결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김종필 의원을 총리서리로 임명함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및 국회의원의 총리임명에 관한 동의권한을 침해했다. 피청구인은 표결결과가 나오기까지 국정 공백상태가 우려됐다면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총리직무를 대행하게 했어야 마땅하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헌이므로 무효임을 선고해야 한다.
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김대통령이 김종필의원을 총리서리로 임명한 행위의 효력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결정선고 때까지 정지한다.
김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 결정선고때까지 총리서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김대통령의 총리서리 임명행위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김의원이 총리서리로서 행한 모든 행위도 무효로 돼 국정대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김대통령의 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 및 김의원의 총리권한행사를 권한쟁의심판결정 선고때까지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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